“하지만 문제 인식과 해결 노력에 있어 과학에 대한 맹신은 경계해야 할 요소이다. 신종 인플루엔자의 확산 자체가 과학의 불확실성을 웅변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우리는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을 통해 과학의 불확실성에 대해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안전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는 안 된다.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위험이 얼마나 커질 것인지, 향후 또다시 이보다 더 큰 위험이 도래할 것인지 등에 대해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이들은 아무도 없다.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과학기술에 의한 안전을 맹신할 때 자연은 인간의 예측을 넘는다. 우리가 막아야 할 것은 자연 자체가 아니라 인간으로 인한 문제들이다.”
이상윤 연구위원이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당시 썼던 칼럼 중 일부입니다. 메르스의 경우도 과학적 불확실성이 큰 감염병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대처시 유의해야 할 윤리적, 법적 이슈를 정리한 논문을 소개합니다.
2003년에 SARS가 돌 때 나온 논문입니다. 감염병의 진단, 대처 방법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고려해야 할 윤리적, 법적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사전주의(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응을 하는 것이 용인된다.
- 불확실성이 클 때 과학적 수단과 기술적 관리 수단을 맹신해서는 안된다.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예방관리정책을 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의 자유나 경제적 피해보다 우선한 감염병 예방관리대책이 정당화될 수 있다.
2. 이런 경우에도 대체 가능한 덜 침해적이고 덜 강제적인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강제 수단은 사용하지 말고, 비용이 더 들고 불편하더라도 개인의 자유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관리대책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그러한 대책을 사용해야 한다.
3. 정의로와야 한다.
- 특정집단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방식으로 관리대책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계층이나 집단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똑같은 관리대책이 집행되어야 한다.
4. 모든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설명되어야 한다
-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제약하는 수단을 사용할수밖에 없다면, 그 이유과 과정, 결과 등이 당사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설명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SARS 유행 이후 캐나다 공중보건청이 정리한 윤리적, 법적 이슈 정리 사이트
http://www.phac-aspc.gc.ca/publicat/sars-sras/naylor/9-eng.php#s9f
1. 시민적 자유에 우선하는 공중보건
- 위의 내용과 유사
2.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시민의 알 권리
- 환자나 의심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중요하지만 질병 확산 저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한적으로 이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이는 최소화해야 한다.
3. 치료 및 보호의 의무
-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은 관련된 환자를 치료할 의무가 있다. 동시에 의료기관은 소속된 의료진 및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4. 부수적 피해의 문제
- 질병자가 발생한 병원을 폐쇄하는 문제는 그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다른 환자의 의료 접근권을 제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5. 국제적 협력 및 공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