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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진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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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02 메르스 토론회 자료집.hwp (825.50 KB)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 진단 토론회가 7월 2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자료집에는 ‘메르스와 한국의료, 그 문제와 대안 : 시민사회 요구를 중심으로’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 발제문과  ’메르스 감염을 차단한 다른 나라의 사례와 그 방법으로 얻을 교훈’ 에 대한 이상윤 연구원의 토론문이 수록돼 있습니다.

그 중 메르스 사태,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에 대한 우석균 부대표의 발표문 일부를 아래 게재합니다.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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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 시민사회의 요구를 중심으로 -

 

이번 사태는 한국의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 여기서는 한국의 의료제도 전체를 살펴보기 힘들므로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가 정부에 요구할 것을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하겠다.

 

(1) 위험정보공개와 민간의료기관의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의무화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야 할 것은 감염병 정보의 공개의무화이다. 최소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어도 메르스가 메르스 사태로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감염병 발발시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즉시 공개해야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감염병 발발시 정부는 그 즉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시행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행하는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따라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에도 조항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에 따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등 의료기관은 추상적 의무를 어긴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6조(국민의 책무와 권리) 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처벌규정도 약하고 분명하지 않으므로 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올바른 집행력이 보장되도록 권한 및 의무가 보다 상세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2) 공공의료 확충 :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있어야 하고 기존 공공병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것은 비교적 초기 환자가 아직 30여명 규모일 때부터 이미 국가중앙병원급의 국가지정 격리병상부터 시작하여 음압격리병상 자체가 모자란 것이었다. 그 격리병상부터도 병실로 되어있지 않아 실제 수용가능인원은 50여개에도 모자랐다. 국가지정 격리병실이나 음압병실 등은 건축비용이나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를 보유한 병원은 빅 5병원 중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유일했다. 초기부터 메르스 환자들과 의심환자들은 전국의 격리병실로 흩어져야 했다.

문제는 격리병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민간병원이 90% 이다 보니 병원 명을 알리는 것도 병원의 수익을 걱정해야 했다. 또 방역조치에 필수적인 역학조사 조차 방해를 받았다. 공공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한 국가의 공중보건체계가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한 것의 결과다.

예를 들어 평택시에 지역거점 병원이 있었다면 아니 평택주변의 경기서남부지역에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평택성모병원의 8층의 환자들을 7층과 섞거나 휴원하여 감염병 환자들을 흩어버리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경기서남부지역 또는 남부지역에 가장 가까운 곳은 수원의료원 하나였고 사실상 이번에 수원의료원은 경기도 전역의 메르스 환자의 거점병원 역할을 했고 또 할 수밖에 없었다. OECD 평균 공립병원의 수가 73%인데 반대 한국은 병원 숫자로는 6%, 병상 수로는 10% 남짓의 공공병원의 비중으로 7% 밖에 안된다. 이러한 취약한 공공병원으로는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극히 취약한 의료체계일 수밖에 없으며 전세계적 감염병이 곧바로 국가재난이 되는 것을 막기 힘들다.

 

(3) 영리병원, 영리부대사업, 원격의료 등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의 중단.

 

의료를 민간에게 맡겨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989년 전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되어 의료수요는 증가했으나 이에 걸맞는 공공병원의 확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후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약 25년의 기간은 민간병원의 규모 확대 경쟁의 기간이었다.

1989년 아산의료원, 1994년 삼성서울병원이 세워졌다. 이 두 병원을 중심으로 한 냉전시대 군비경쟁을 방불케 하는 의료군비경쟁이 이루어졌고 서울의 연 매출 1조원이 넘는 몇 천 병상의 초대형 빅 5병원과 서울 경인지역의 대형병원들이 만들어졌다. 전국의 환자들이 서울경인지역으로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단적으로 부산, 대구,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암 환자들의 50% 이상이 서울로 몰려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역의 병상 필요에 따른 병상허가제 또는 병상총량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초대형병원들과 서울, 경기지역의 대형병원들과 지역의 대형병원들의 경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의료체계는 이를 중심으로 한 민간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체계가 되었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시기 영리병원 허용이 시도되고 삼성경제연구소가 2007년 의료산업이 신성장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 정책, 또는 의료산업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구되었다. 이 정책은 이명박 정부시기,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단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작년 의료법 시행령을 통과시켜 병원에 부대사업으로 수영장, 헬스클럽, 온천장, 쇼핑몰, 심지어 호텔까지 허용하는 병원 부대사업 확대 시행령 입법을 강행하였다. 병원에 쇼핑몰과 호텔에 수영장이 들어선다면 감염예방은 아예 가능하지 않다. 병원은 치료공간이 아니라 돈을 버는 공간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는 병원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도에서의 영리법인병원 설립을 위해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고 현재에도 제주도에 중국 녹지기업의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병원인증평가제도 조차 민영화되었다. 2009년 이후 이명박 정부는 감염관리등의 병원 평가업무를 국가업무에서 민간기관으로 이전하였다. 감염관리가 국가기관의 업무가 아닌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삼성그룹은 ‘삼성병원과 제약, 보험산업을 이미 가지고 있으므로 삼성전자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말에서처럼 그룹 전체의 신성장동력 중 하나를 의료산업화에서 찾고 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가 도입하고 하고 또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원격의료다. 전세계에서 그 안전성과 비용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제대로 도입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한국에서 도입하겠다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일인데, 이를 메르스 사태로 삼성서울병원 및 일부 병원에세 허용한다는 것은 재난을 이용한 돈벌이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중동지역의 의료수출이나 의료관광은 장려되었지만 정작 중동지역의 감염병 예방에는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공항이나 항만에서의 메르스에 대한 건강상태질문서(징구)조차 폐지하였다.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수익을 올리는 산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 이번 메르스 사태의 교훈이어야 한다. 모든 의료영리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하며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4) 간병의 공공화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는 한국의 간병문화를 이번의 폭발적인 감염병 전파를 불러온 원인의 하나로 지목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간병은 문화라기 보다는 강요된 문화다. OECD 평균 1/3의 간호인력으로서는 간병은 병원이 하는 일이 아니라 가족이 돌아가면서 맡아야 하는 일이다. 또는 간병인을 고영해도 이는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간병인도 병원의 직원이 아니어서 제대로된 감염질환의 관리가 되지 못한다.

간병의 공공화· 사회화, 간병의 보험제도내로의 포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포괄간호서비스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이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기에는 현행 간병인들이 포괄되지 못하며, 간호인력에 대한 임금 문제 등이 많아 이에 대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5) 공중방역체계 개혁 및 지역방역체계 구축

 

이번에 메르스 사태로 한국의 방역체계는 사실상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크게 보아 두 축이 필요하다. 단적으로 역학조사관 34명 중 전문직 공무원이 2명인 상황에서는 방역체계가 허술할 수밖에 없다. 인적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 인적 역량의 부분적 강화만으로는 방역체계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방역체계의 인프라다. .

두 개의 축이 필요하다.

첫째 시도 광역자치단체별 질병관리본부 또는 그에 준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 행정적 체계는 기초자치단체까지의 보건소까지 연결되는 방역체계여야 한다. 물론 이는 행정적 기구를 하나 만드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둘째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병원 중심의 공공의료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감염병 발생시 환자들과 의심환자들을 그 거점 병원으로 모으고 필요시 환자들을 소개하고 스스로 환자치료와 격리의 중심이 되는 거점병원이 이상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 하나씩, 최소한 전국의 거점별로 하나씩 필요하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별로 광역 거점 공공병원이 될 공공병원의 건립 또는 확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서울의료원이 광역거점병원이 되고 지역단위로 최소한 몇 개 구의 시민을 책임질 수 있는 거점 공공병원이 건립 및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의 지방의료원 33개, 서울의 시립병원 몇 개로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절대 부족하다. 행정적 방역체계 구축과 광역 및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건립 및 확충이 메르스가 남긴 교훈이다.

현재 정부여당이 말하듯 단지 ‘감염병 전문병원’ 하나만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6) 병원감염관리 강화 및 감염질환 입원실 1인실화와 건강보험 적용

 

한국의 병원들의 병원감염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은 병상은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병상 과잉의 국가이지만 정작 필요한 격리병상은 절대 부족한 것이 드러났다. 최소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감염병동의 별도공간화와 감염병실의 1인실화 및 건강보험 적용이다. 현재 1인 감염병실은 매우 한정된 질병에서만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이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민간병원의 음압격리시설의 의무화도 필요하다. 초대형 병원도 국가지정 격리병상 기준에 맞지 않는 병실만 가지고 있었다. 공공병원의 확대 강화도 필요하지만 이와 병행하여 병원의 음압격리병상의 의무적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시 정부는 이 민간병원의 격리병실을 활용할 권한을 가져야만 한다.

또한 병원의 감염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우선 병원감염관리의 국가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민영화된 병원평가인증원의 국가기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감염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병원의 감염관리에 역행하는 부대사업 확대 시행령 및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은 폐기되어야 한다.

 

(7) 응급실 구조개선

 

이번에 드러났듯이 한국의 응급실은 사실상 응급환자를 받는 곳이 아니라 대형병원의 입원통로임이 드러났다. 이 응급실의 구조개선 및 역할 개선이 필요하다.

응급실 공간의 구조 변화와 격리공간의 의무화 등 대형병원의 수익성을 위한 통로로서의 응급실이 아니라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이 되어야 한다.

 

(8) 주치의 제도 등 의료전달체계 강화

 

한국의 병원쇼핑은 문화가 아니라 강요된 것이다. 한국의 의료전달체계는 무정부 상태라고해도과언이 아니다.

주치의 제도 도입, 환자 의뢰구조의 개선, 경증환자의 휴일 및 밤 시간의 의료전달체계 구성 등 1차 의료기관의 강화와 2차 병원의 제자리 찾기, 3차 병원의 중증환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구첵적 계획이 필요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공공병원 강화와 의료민영화 정책의 중단이 우선 되어야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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