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은 노동자들의 해고가 쉬워지도록 하고, 취업규칙 변경을 용이하게 해 성과중심의 보수 체계로 개편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안이다. 쉬운 해고, 성과급제, 비정규직 증가는 모두 노동자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은 노동자 건강을 위협한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이슈는 국민 건강 이슈이기도 하다.
고용 불안정이 노동자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는 많다. 다수의 연구에서 노동자들이 상시적인 해고 위협에 시달리면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이 나빠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용이 불안정해지면 노동자들의 결근율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다. 근육통이이나 관절통 같은 근골격계질환 발생률도 높아지고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아진다는 연구도 있다.
같은 의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해고 압박에 시달리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진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계약 경쟁 속에서의 경제적 압박, 계약을 지속하여야 한다는 압박, 최저생계비를 벌어야 한다는 압박 등에 시달리는데 이것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압박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하여금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도록 만드는 등, 노동 강도의 강화 경향을 받아들이도록 하여 건강을 해치게 만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위험하고 해로운 작업환경에서 일하도록 내몰리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한다. 그러므로 비정규직이 증가하면 그에 반비례하여 국민 건강 수준이 하락한다.
성과급제가 노동자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도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노동자들은 성과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많은 수입을 벌기 위하여 과로를 하기 쉬우며, 그 결과 건강을 해치기 쉽다. 성과급제 하에서는 기업과 노동자들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생산속도를 올리고, 근무시간을 늘리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피로가 누적되어 산업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노동개악안은 병원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을 증가시키고 병원 내 성과급제 도입을 촉진해 의료서비스 질 및 환자 안전 수준의 저하를 가져와 간접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있어 병원 노동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조건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의료서비스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다. 아무리 기계와 전산 시스템이 발달했다고 해도 아직 중요한 결정, 치료, 간호 등은 사람이 행한다. 그러므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뿐 아니라 다양한 병원 노동자의 수와 질이 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을 결정한다.
그런데 병원의 고용조건과 노동조건이 나빠지면 병원 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직업 만족도가 저하되며 건강수준도 나빠진다. 이렇게 되면 병원 노동자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숙련 노동자들이 병원에 남아있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진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서비스 질의 핵심요소 중 하나가 환자의 안전이므로, 병원 노동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조건이 나빠지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저성과자 해고 제도 도입을 통해 병원 노동자의 해고가 쉬워지면 병원 노동자의 고용 안정이 위협받고, 고용이 불안정해지면 병원 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건강 수준이 하락하여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다.
의료 부문에서 저성과자 해고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특히 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의료 부문은 ‘성과’ 자체를 측정하거나 계량화하기 힘들 뿐 아니라 ‘성과’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된 지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의료 부문에서 병원 노동자들의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게 될까? 결국 병원 부문에 도입되는 ‘저성과자 해도 제도 도입’은 경영진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경영진의 입맛에 맞지 않는 노동자들을 손쉽게 해고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러한 악용 가능성은 노동자 개인의 피해 뿐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한국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 문제는 병원의 과도한 상업성이다. 환자들이 의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이용해 과잉진료를 하거나 불필요한 진료를 하는 병원이 많아지고 있다. 의료의 특성상 내부 비판과 고발 등 건강한 내부 운영 구조 확립 없이는 이러한 병원의 상업화 경향에 족쇄를 채우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진료를 일삼거나 부추기는 병원 경영진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를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직원 문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 경영진에게 자신의 입맛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병원 노동자들의 소신 발언 및 공익적 문제 제기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병원 노동자의 해고가 손쉬워지면 현재도 심각한 한국 병원의 상업화 경향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제도를 개선하는 제도 역시 병원 부문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병원 부문 직원 ‘성과급제’ 도입을 확산시켜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 성과연봉제 등 이른바 ‘성과급제’는 의료 부문에서는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부정적인 기능이 두드러진다는 연구가 많다.
성과급제가 의사뿐 아니라 병원 노동자 모두에게 확대되면 그 부작용은 만만치 않다. 첫째,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측정되는 지표에만 관심을 가지고 측정되지 않는 지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 의료의 왜곡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환자 선택 혹은 배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측정 점수에 유리한 환자 위주로 진료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정작 중요한 동기 부여 요인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의료 부문에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의 전문성, 동료의 비판 및 격려, 그로 인한 자긍심, 부서 간 협력과 협조 등 내부적인 요인이 중요한데, 이러한 요인이 등한시 될 수 있다. 넷째, 같은 부서 내에서 성과가 좋지 않은 이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비뚤어진 결과를 낳아 조직내 불평등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다섯째, 성과 보고나 결과를 조작하거나 속일 가능성이 있다.
병원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쉽게 하는 것도 의료서비스 질을 낮춘다. 정부는 기간제 사용 노동자를 늘리고 파견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파견이 금지된 간호사 등의 업종까지 파견이 허용되어 병원에 광범위한 파견 노동이 존재하게 되어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
이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은 직접적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병원 노동자의 고용조건과 노동조건을 위협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노동자 뿐 아니라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국민건강 파괴 정책이다. 그러므로 이는 노동조합뿐 아니라 전 국민이 나서서 함께 막아내야 할 국민적 이슈이고 과제이다.
이상윤(건강과대안 연구위원) / 건치신문 2015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