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회권 위원회가 지난 3월 4일 일반논평 22호로 “성 및 재생산 건강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사회권 규약 제12조 “건강할 권리”에 대한 해석 내지는 보충 성격이 강한 논평이지만, 신혜수 유엔 인권위원이 사회권 위원회를 대표하여 코멘트한 것처럼 이는 교육받을 권리, 노동과 평등권, 생명권, 프라이버시,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개인의 자율성 보장 등 여러 인권 영역에 걸쳐있는 권리입니다.
건강할 권리를 위해 싸우는 이들에게 길잡이가 되는 또하나의 의미 있는 문서가 탄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