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산/재생산 운동과 담론의 조건
재생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는 일면 자명해 보이지만, 재생산권 개념 자체가 다양한 긴장관계 안에서 출현했고, 여성주의 내에서도 재생산권에 대한 상이한 이해와 논쟁의 과정이 있어왔다. 재생산권을 비롯한 몸과 건강에 대한 논의는 자칫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을 무비판적으로 정당화하거나, 건강이라는 개념 자체에 내재되어있는 위계를 간과하기 쉽다. 특히 재생산/재생산권에 대한 논의를 이성애/비장애 여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재생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건강/정상성 추구의 문제,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 중절이 어떠한 효과와 사회적 의미를 획득할 것인지, 모자보건법 14조 1항(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편집자 주)이 여성의 몸과 재생산에 대해 어떤 관점을 견지하는지 등에 대해 굴절된 문제의식으로 이어진다. 이 글의 논의는 재생산 담론과 운동의 정치성을 재사유하기 위해 간과할 수 없는 현재의 조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섹슈얼리티의 개인화
낙태를 예로 들자면, 국내에서 낙태에 관한 규정은 제정 후 개정됨이 없이 형법은 60여년, 모자보건법은 40여 년이 흘러왔다. 제도적 · 법적 개정, 개혁은 없었지만 한국에서 재생산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에서 ‘혼자는 외로워요’로 변화하였으며, 섹슈얼리티 실천과 결혼 및 가족의 양상도 변모하였다. 국내에서 재생산에 대한 국가의 ‘정치’는 가족 계획 사업이나 저출산 대책과 같이 출산과 관련해서는 인구 담론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낙태, 피임, 성교육, 양육 등 넓은 범위의 재생산에서는 오히려 이를 개인적으로 내버려 준다. 즉, ‘누가 어떤 아이를 낳느냐’는 정치적 사안은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무방비한 자율성에 내맡기는 것이다. 국가는 특정한 권리의 보장을 제한하고,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를 일축하고, 여러 사회적 집단의 목소리를 조율하지 않으며 산업과 소비를 방관함으로서 ‘특정한 여성의 특정한 출산’을 제외한 섹슈얼리티의 문제는 “개인의 차원”, “개인의 책임”의 영역으로 이양한다.
재생산을 포함한 섹슈얼리티 전반은 사적(private)인 영역으로만 규정될 수 없다. 섹슈얼리티의 개인화는 성/재생산/섹스 전반의 문제제기를 공적인 문제로 언어화하고 다루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야기한다. 국가 또는 사회가 무엇을 사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있는지는 재생산의 정치를 꿰뚫는 질문이다. 배은경은 “재생산의 사생활화(privatization of reproduction)”가 박정희 정권 하 개발 국가 시대에 고도성장을 위한 사회적 전제라고 분석한다. 국가는 계획 없이 낳은 아이들을 부양할 책임은 가족 이외의 그 누구도 대신 져 주지 않으며, 그에 따라 가족이 빈곤하고 불행해지더라도 이를 가족의 책임으로 규정한다(배은경, 2012). 섹슈얼리티의 개인화를 통해 특정한 정치적 의제들은 ‘개인의 선택/책임’의 문제로 정의된다. 이러한 프레임에 운동적으로 저항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목적이나 사안의 이해관계에 따라 짜여진 구도에 들어가서 논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 자유주의 논리와 우생학
국가가 재생산 전반의 이슈들을 개인 또는 가족의 책임으로 방치하는 상황에서 여성 운동은 주로 여성의 “선택권”, 또는 재생산 “권리”를 요구해왔다. 여성의 자율성과 권리를 요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언제고 중요하지 않을 때가 없었고,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선택권”이 전제하는 자유주의적 논리는 개인의 권리로 환원하기 어려운 재생산 전반의 정치성을 담기에도 어려우며, 다른 권리(태아의 생명권 등)와 충돌하였을 때 취약하기도 하다. 또한 개인의 자율적인 영역에서 권리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건강/정상성 추구와 우생학적 실천을 방조하며, 그 과정에서 정상의 의미를 여성 운동 스스로 생산해내는 덫에 빠진다.
하정옥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맥락에서도 포스트 카이로 아젠다(재생산권)의 신자유주의적 선회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는데(Schultz, 2010), 일부 페미니스트 비정부기구가 재생산 건강의 프로그램에 정부의 무차별적 단종시술까지 포함시키기도 했다는 것과 재생산 건강이 재생산 위험 관리로 탈정치화된다는 지점을 주요하게 비판한다(하정옥, 2013). 결국 재생산권을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개인이 ‘소유’해야 하는 권리,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만 파악하는 논리 안에서는 제3세계 가난한 여성의 자궁과 난자를 구매하는 대리모나 난자 공여까지도 개인의 재생산권 추구의 일환으로 옹호될 수밖에 없다(Raymond, 1993). 자유주의적 논리 안에서 재생산에 관련한 사회적 요구들은 ‘개인의 권리’의 차원에서 동격이며, 이는 재생산권의 개념의 오염과 탈정치화로 이어진다.
3) 여성 범주와 전문가 정치
한국 사회에서 재생산에 대한 이슈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여성운동은 국가로부터 무엇을 ‘얻어 낼’ 것이며,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에 집중해왔다. 예를 들어 ‘저출산’을 기조로 한 한국 사회의 위기의식 안에서 여성운동이 주로 관심을 가진 것은 일과 가정 양립, 그리고 공보육의 확대였다. 그러나 결국 이는 저출산 담론이 전제한 인종주의적 문제나, 이성애/정상 가족의 문제를 충분히 비판하지 않은 채 저출산 정책의 수혜의 대상이자 ‘권장되는 출산을 할 여성’을 범주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백영경은 일과 가정 양립이라는 의제는 저출산 대책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진 고유한 영역에서 논의가 점차 전문화되어 갈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2005년 당시 저출산 위기론을 비판한 주요한 논점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담론이 결국은 이성애 관계와 출산하는 부부, 그 가운데서도 합법적인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들의 위치를 특권화함으로써 정상가족 규범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 지점이었다(백영경, 2015). 저출산 기조하에서 여성 운동의 움직임은 특정한 ‘요구의 내용’에 집중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책적 수혜를 받는 여성 집단을 범주화한다. 이는 “저출산을 국가의 위기로 보고 큰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정부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와 저출산 위기론 자체를 비판적으로 보자는 입장 속에서 갈등하면서도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전자로 가게 되었을 때부터”(백영경, 2015) 예측가능한 바 였다. 여성 운동의 요구는 의학·과학의 전문가, 정책·행정의 전문성을 거치며 정상가족의 규범을 재생산하고 여성 범주를 구획한다.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재생산을 다시보기
미셸 푸코가 고안한 생명정치 논의의 특징은 근대국가 형성과 ‘인구’ 개념의 등장과 ‘인구’를 경유하여 나타나는 생명권력의 형태와 내용에 주목한다. 푸코에 따르면 근대 국가의 시간 안에서 권력의 작동 매커니즘 및 ‘정치적인 것’의 본질과 내용이 변화하였으며, 이 변화는 군주의 생사여탈권으로 상징되는 ‘주권 권력’에서 생명 그 자체가 권력/정치의 직접적 대상이자 목적이 되는 ‘생명 권력’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푸코, 2010). 즉, “죽게 ‘하든가’ 살게 ‘내버려두는’ 오래된 권리가 살게 ‘하거나’ 죽음 속으로 ‘몰아가는’ 권력으로 대체되었다”고 말한 언설은 권력의 방점이 어디로 이동하였는지를 보여준다.
이어 푸코는 생명에 대한 권력, ‘생명 권력’이 두 가지 양식으로 전개되었다고 분석하는데, 이는 ① 개별 신체의 훈육(discipline of the body)과 ② 인구의 조절·통제(bio-politics of the population)이다. 먼저 등장한 것은 인간의 개별적 신체를 그 대상으로 하는 훈육권력(discipline-power)이고, 그 다음 등장한 것은 생명체로서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생명권력(bio-power)이다. 이 두 권력은 신민을 죽일 수 있는 권한에 의해 신민을 통치하던 군주권과는 다르게 국민의 삶을 촉진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면, 인구 담론에 적용되는 통치술의 핵심은 ‘안전’이며, 인구가 유발하는 위험과 리스크를 예방하거나 상쇄한다는 목적으로 개인에 대한 통제를 정당화한다. 훈육권력과 생명권력은 근대 국민 국가적 권력의 성격을 규정하는 두 극이며, 두 권력 모두 국민의 삶의 관리라는 목표 하에 서로 보완하는 삶에 대한 관리 권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1) 섹슈얼리티 전반에 대한 확장된 물음이 필요
권력의 형태에 대한 푸코의 분석은 생명 정치의 현장에서 ‘섹슈얼리티 장치’가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명시한다. 이는 섹슈얼리티가 신체라는 미시적인 수준과 인구라는 거시적인 수준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렘케, 2015). 섹슈얼리티는 이에 대한 규범적인 기대와 각본/지식을 통해 개인의 행위를 ‘훈육’하는 것은 물론 행위 ‘이면’과 숨겨진 ‘욕망’에 개입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재생산이라는 것, 인구의 통제 및 관리의 핵심에 놓여져 있다. 즉, 국가가 인구에 대해 가지는 문제의식과 물음이 개인의 삶 전체를 문제화할 수 있는 통치적 프레임으로 볼 수 있다. 인구 프레임은 ‘아이를 몇이나 낳아야 하는가’ 에서부터 ‘누가 아이를 가져야 하는가’ 또는 ‘아이를 갖지 않는 애정의 형태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아이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등의 문제 설정을 통해 정상성, 성적 규범, 결혼과 가족의 형태, 여성과 남성의 역할 등을 명시할 수 있으며 이는 훈육권력(discipline-power)이 되는 순환적 구조를 만들어 낸다.
‘생명 정치’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분과 학문의 작업을 통해 각각의 현장에서의 작동원리를 규명하였으며, 지금에는 푸코가 제안한 ‘인구’ 및 ‘통계의 등장’과 ‘생명 권력’, ‘생명 정치’의 개념이 근대 국가의 성격을 분석하는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의식이 ‘재생산 담론/재생산 운동’의 영역으로 확장되지 않은 것은 의아한 지점이다. 생명정치의 논의는 섹슈얼리티, 성과 재생산을 아우르는 모든 실천, 즉, ‘누구의 재생산을 환영하고, 누구의 재생산을 환영하지 않는가?’라는 물음이 핵심에 위치한다.
2) “국가”는 단일한 주체인가?
생명정치 논의는 국가를 억압적 권력(주권 권력)을 행사하며, ‘정치적인 것’의 원인과 결과를 모두 점하는 주체가 아님을 환기한다. 이는 생명정치의 논의이자, 인구와 가족계획 정책 등 현장을 연구해온 국내의 여성주의 진영의 연구자들의 분석이기도 하다. 재생산은 한 사회의 미래를 생산하는 일로서 국가의 관리/간섭의 대상이었으나, 국가와 여성과의 관계가 늘 억압과 피해의 관계만도 아니었다. 오히려 재생산의 장 안에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에 휘둘리는 무능하고 무력한 국가의 모습을 끊임없이 목도하기도 했다.
한국 사회에서 재생산과 관련해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족계획 정책안에서도 여성은 행위성을 통해 국가의 이해를 전유하기도 한다. 배은경은 가족계획사업이 도입되고, 실질적으로 시행되자마자 현격한 출산 감소가 나타나고 있음을 분석하며, 이는 가족계획사업의 직접적인 효과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전부터 존재했던 여성들의 출산억제 욕구의 반영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함을 보인다(배은경, 2010). 배은경의 논의는 ‘여성’이 출산과 맺고 있는 관계가 국가에 의해서 재단되고, 강제된다고 여겨지는 지점뿐만 아니라 그에 작용하는 다양하고 ‘다른’ 힘들이 있음을 성찰하게 한다. 즉, ‘국가’를 권력의 직접적 행위자이자 모든 사건의 책임을 져야 할 상대로 지목하는 슬로건과 구도는 오히려 우리 사회 일반에 작동하고 있는 차별과 배제의 기제들을 성찰하지 못하게 하는 덫이 되기도 한다.
3)생물학적 시민권(biological citizenship) – 시민 과학(citizen science)
생명정치의 대표적인 학자인 니콜라스 로즈가 제시하는 생물학적 시민권 논의는 생물학적인 몸(body)의 문제가 시민의 자격과 조건, 시민의 분류에 밀접한 영향을 미쳤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국가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특정한 부류의 체격, 체질, 성격을 갖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이는 종종 인종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을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실제의 시민, 잠재적 시민, 시민 불가능자 등으로 분류하여 차별적 취급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로즈는 오늘날에는 이런 수동적 형태의 생물학적 시민권이 보다 능동적인 형태의 생물학적 시민권에 의해 전복되었고, 전복될 수 있다고 본다. 후자의 시민권은 개인들이 자신의 생물학적, 생의료적 권리를 중심으로 조직하고, 결집하며, 운동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 그들은 자신이 걸린 특정한 질환에 대한 투자, 자원, 연구, 치료법을 요구하는 운동과 아울러 자신들의 권리 실현을 위한 법 제정도 추구한다(김환석, 2013). 생물학적 시민권이 제약 산업의 이해관계나 거대한 글로벌 자본 앞에서 충분한 정치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가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물학적 시민권을 바탕으로 한 ‘시민과학’의 가능성 때문이다.
과학/의료는 당연히 ‘나와는 상관없는 일’일 수 없으며, 전적인 거부만으로 해결할 수 없게 일상 전반에 걸쳐있으며, 현재의 사회와 미래의 사회를 상상하는 인식틀로서 제시된다. 기술은 ‘재생산이 가능한 몸의 존재’로서의 여성이 가진 취약성과 결합하며, 끊임없이 제시되는 위험과 감수성(susceptibility)의 통치 앞에서 이 모든 판단을 전문가에게 이양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개인이 위험을 판단해가며 각자도생하는 소비주의의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학과 사회의 경계를 번역해내는 운동이 필요하다. 과학과 사회를 지적 전통이 다른 두 문화라고 전제한다면 시민과학은 그 사이 접경 지대의 ‘번역’을 해내는 역할이자, 정치적 고찰을 통해 두 문화 간의 불균형적인 위계관계를 조정해내는 것이다. 여성의 몸은 의료 기술과 ‘피해자적’ 관계만을 맺지 않는다. 여성의 몸과 질환, 생물성을 다루는 의학/과학이 보다 더 “강한 객관성”을 갖도록 여성 건강권 운동이 제언해야 하며, 여성과 의료 기술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고, ‘생물학적 시민권’의 가능성을 확장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환석(2013). “생명정치의 사회과학, 어떻게 할 것인가?.”『경제와사회』 97(1): 13-38.
·로즈, 니콜라스(2012). “21세기의 생명정치.”김명진 역. 『국민대 SSK 제 1차 국제워크숍 발표문(미간행)』
·렘케, 토마스(2015). 『생명정치란 무엇인가』. 심성보 역. 그린비.
·배은경(2010). “현재의 저출산이 여성들 때문일까? : 저출산 담론의 여성주의적 전유를 위하여.” 『젠더와문화』 3(2): 37-75.
________(2012). 『현대 한국의 인간 재생산』. 시간여행
·백영경(2015). “저출산·고령화 시대, 여성운동과 비판적 담론의 역할.” 『저출산을 질문하다 자료집(미간행)』 21-34.
·푸코, 미셸(2010). 『성의 역사1: 지식의 의지』. 이규현 역. 나남.
·하정옥(2013). “재생산권 개념의 역사화·정치화를 위한 시론”. 『보건과 사회과학』 34: 183-210
·Abraham, John. 2010. “The Sociological Concomitants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nd Medications.”pp.290-308 in Bird, Chloe E, Peter Conrad, Allen M. Fremont and Stefan Timmermans(eds.). Handbook of Medical Sociology. Nashville: Vanderbilt University Press.
·Schultz S. 2010. “Redefining and Medicalizing Population Policies: NGOs and Their Innovative Contributions to the Post-Cairo Agenda”. in Rao M. and Sexton S.(eds.) Markets and Malthus: Population, Gender, and Health in Neo-liberal Times, 173-214. New Delhi: SAGE Publications India.
이유림(건강과대안 젠더건강팀) / 비마이너 2016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