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의료자원서비스청(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이 발표한 여성 건강 예방 서비스 가이드라인(Women’s Preventive Services Guidelines)에서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의료보험에서 커버해 줄 것을 권고함(아래 링크 참조).
유방암 검진
자궁경부암 검진
피임
임신성 당뇨 검사
HIV 검사
대인폭력 및 가정폭력 검진
성 매개 감염병에 대한 상담
정기적인 여성 건강 상담 진료.
이 중 한국에서 건강보험에서도, 국가 예방 사업에서도 지원되지 않는 서비스는 피임, 모유수유 지원, 가정폭력 및 파트너 폭력 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