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강좌는 환경운동연합의 최준호 선생님께서 맡아주셨는데, 환경 관련 주요 협약의 흐름과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하시면서 시작하였습니다.
이 중 생물다양성협약은 산업혁명 이후 생물종 보존 필요성에 대한 범지구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1993년 발효되었는데, 이 협약의 목표가 1990년대에는 보전/관리기반 구축에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래가치의 확대나 이익공유와 분배라는 측면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높인 배경을 살펴보봐야 함을 지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용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수준은 높지만, 사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단지 국가적 수준의 협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며, 다양한 공론장에서의 토론, 기업과 정부에 대한 적극적 문제제기와 연구들이 요구되어야 함을 다시 강조해주셨네요.
바이오안정성 의정서에서 언급된 사전예방원칙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강좌후기를 마칩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또한 고려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 한 이용에 대해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부정적 영향의 정도에 관한 과학적 정보 및 지식이 불충분하여 과학적 확실성이 결여되었다고 하더라 도,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 제3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대해 수입당사국이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