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강좌는 울산의대의 조홍준 교수님께서 맡아주셨는데, 담배규제협약이 만들어지게 된 역사와 배경, 그리고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담배규제협약(FCTC)는 예방가능한 가장 중요한 공중보건학적 위험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의 담배규제정책 입법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결의안이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졌는데, WHO 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는 국제조약 체결권을 이용해서 이를 담배규제에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FCTC 도입을 원하지 않는 이른바 Big Four(일본, 독일, 미국, 중국)은 다국적 담배회사의 본부가 있는 국가로 강한 조항의 도입에 반대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민건강 증진법과 담배사업법 개정, 담배규제정책을 도입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FCTC를 법안이나 정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한계나 해당 협약 내용이 갖는 느슨함 등으로 인하여 많은 한계점 또한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간 문제(밀수, 관세, 면세담배, 국가간 광고 등)에 대한 대처나 양자 및 다자협정을 이용한 담배회사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역시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산업으로 알코올 산업이나 식품분야의 기업규제나 기업감시 문제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주제로 논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담배규제협약 5조 3항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강좌후기를 마칩니다.
- 당사국은 담배회사의 상업적 및 내재된 이해관계로부터 담배규제정책을 보호해야 함
- 이 조항의 가이드 라인에는 담배회사를 정책결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말고 어떤 협약도 하지 말 것을 권고함
- 담배업계의 모든 CSR도 판촉이나 광고의 일환이므로 이를 허용하지 말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