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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할 권리, 보편적 인권으로 선언되다: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강의 후기

이번 강좌는 서울대 인권센터의 이주영 선생님께서 맡아주셨는데, 자본주의 국가의 위기와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 그리고 냉전을 거치면서 인권, 노동권, 건강권 등이 주목받게 된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주셨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 1항에 건강권이 언급되어 있지만, 건강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규약(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국제규약, 일명 사회권 규약)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도달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규약 당사국이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a) 모성, 아동 및 재생산 건강에 대한 권리 (b) 건강한 자연 및 직업환경에 대한 권리 (c)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에 대한 권리 (d) 보건시설,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권리 등이 있는데, 이것은 단지 하나의 예시일 뿐이지,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역설해주셨습니다.
일반논평 14호를 통해서 건강권은 건강의 기저요인에 까지 확대되는 포괄적 권리이며, “안전하고 음용가능한 물과 적절한 위생, 안전한 식량, 영양 및 주거, 건강한 직업 및 환경 조성에 대한 접근, 성 및 재생산 건강에 대한 것을 포함하는 건강 관련 정보와 교육에 대한 접근 뿐 아니라 공동체나 국가 및 국제 차원의 건강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또한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끝으로 강사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제규약이나 헌법의 구체적 규정이 아니라 어떻게 각각의 규정의 해석을 풍부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는 점이 중요하며, 시민사회의 논의와 활발한 참여만이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의를 마쳐주셨습니다.

건강권에 대한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4호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강좌후기를 마칩니다.
“건강권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요소를 포괄하며, 식량과 영양, 주택, 안전하고 마실 수 있는 물과 적절한 위생, 안전하고 위생적인 노동조건, 건강한 환경 등 건강의 기초적인 결정요소에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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