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윤 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료기관의 시스템 실패가 인정되는 의료 관련 감염 발생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실무 의료진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최고 경영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적어도 신생아뿐 아니라 모든 중환자실만큼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만큼의 인력 기준 하한선을 정하여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중환자실을 폐쇄하거나 병상을 축소하여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직접 의료기관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 이러한 체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예산 배정이 되어야 한다.
여섯째, 의료 관련 감염과 관련된 개별 의료기관의 지표나 데이터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일곱째, 이 모든 과정에 환자의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참여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