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소식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에 대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입장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에 대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입장

형법 개정 요구 75.4%! 낙태죄 폐지는 시대의 요구이다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 도입을 요구하는 23만 명의 청와대 청원 요청으로 시작된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2018)가 오늘 발표되었다해당 연구는 인공임신중절 경험 및 인식과 관련하여 1만명에 대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되었으며연구결과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756, 2017년 인공임신중절률은 4.8%(약 5만 건)으로 추정되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은 연구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여성들의 요구에 따라 성인지적 관점을 갖춘 연구진의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촉구해왔다연구의 과정에 그것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연구의 결과에서 찾아보기는 어렵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죄 폐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드러난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또한 해당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범 정부 부처가 어떤 정책과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다양한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부분은 인공임신중절을 범죄화하고 있는 형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75.4%로 매우 높다는 점과인공임신중절의 범죄화가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으며형법상 낙태죄의 존치로 인해 여성들이 의료기관에 접근하거나의료적 정보를 제공받는 데에 있어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이다낙태죄 폐지 요구는 임신을 중지하고자 하는 여성의 판단을 그 누구도 심판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선언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공임신중절의 합법화가 궁극적으로 인공임신중절률이 낮아지는 방향에 기여하며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방법이라는 세계적인 연구 결과에 기반한다.

해당 연구 결과에 대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1) 형법 개정 요구 75.4%! 낙태죄 폐지는 시대의 요구이다

해당 연구 결과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조사 완료 여성(10,000)의 75.4%이며모자보건법에 대해서도 「모자보건법」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 개정에 대해서는 조사 완료 여성(10,000중 48.9%는 개정 필요’, 40.4%는 잘 모름’, 10.7%는 개정 불필요’ 순으로 응답하였다. 75.4%의 여성이 형법상 낙태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이는 낙태죄 폐지가 시대의 요구임을 드러낸다사실 한국은 형법상 낙태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가가 주도하여 낙태 버스를 운영하고장애인에 대한 강제 단종을 시행하는 등 국가가 여성의 재생산에 개입해온 역사를 가진다그럼에도 불구하고 1953년에 만들어진 낙태죄는 여전히 형법에 남아 여성의 판단을 범죄화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은 수차례 형법상 낙태죄가 오히려 악용되고 있는 현실과 여성의 판단을 국가가 범죄로 지정하고처벌할 수 없음을 이야기해왔으며이러한 입장의 타당성은 23만명의 청와대 청원그리고 본 연구에서의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연구조사에서는 시사점으로 여전히 임신중지 합법화를 통한 예방과 안전 보장이 아니라 현재의 법적 조건 하에서 남녀 공동의 책임의식 강화’ 등 실체가 불분명한 대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런 무책임한 결론은 정부에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어 실질적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

여전히 게다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서는 여전히 출산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저출산“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국가는 여성에게 인구가 많을 때는 낳지 말라며 가족계획을 실시하였고이제와 인구가 부족해지자 낳으라며 낙태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며 나선다이러한 기만적인 프레임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한편조사 항목 중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 개선에 대한 인식’ 부분에서는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우생학적 관점을 담고 있는 제14조 1항과 2항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현행 모자보건법이 장애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재함을 드러내었다

정부와 의회는 형법 개정을 통한 낙태죄 폐지와 함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보장보험 적용성교육과 피임의 체계적 확대상담과 사후관리 등의 의료적 보장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으로서 고려하고모자보건법 전면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2) 임신중지 합법화와 의료적, 사회경제적 여건 보장이 필요하다. 성과 재생산 권리, 여성의 건강권 보장하라.

이번 조사를 통해 인공임신중절은 그 연령대와 사유를 특정할 수 없으며모든 여성들에게 매우 보편적인 경험이고 그 조건도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다연구에 따르면 17세에서 44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임신중지 경험이 있고비혼 여성과 기혼 여성의 임신중지 비율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혼여성 46.9%, 사실혼 포함 기혼여성 51.9% / 별거이혼사별까지 포함한 기혼여성 53.1%) 임신중지 사유 역시 학업·직장 등 사회활동과 경제상태’, ‘자녀계획이 비등한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연구 결과에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 라는 응답이 46.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인공임신중절이 발생하는 실질적인 근간에는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다음 세대를 재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적인 조건이 있으며 따라서 정부가 인공임신중절의 발생을 줄이고 싶다면 모든 이가 자신의 모성과 재생산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인공임신중절은 결코 처벌이나 범죄화사유의 제한 등을 통해서 그 발생이 낮아질 수 없다

오히려 인공임신중절의 범죄화는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한다인공임신중절이 불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 관리가 되지 않고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으며최선의 의료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의료적 가이드라인이 없으며의료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고의료 정보를 얻기 또한 어려워지며의료인과 당사자 모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한다이러한 상황은 여성의 재생산 건강을 실질적으로 위협한다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당시 필요했던 정보(복수응답, 2가지)의 경우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71.9%가 이며인공임신중절 비용인공임신중절로 인한 부작용 및 후유증도 각각 57.9%, 40.2% 이다.

한국은 진보된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손꼽힌다국가의 의료 시설과 제도이를 지탱하는 수많은 보건의료 정책과 시스템 안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의료의 질과 수준이 어떠한지그리고 이것이 여성의 재생산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가지는지에 대해 정부 부처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연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지역은 주거지 근처가 64.7%, 주거지와 가까운 타 시·도 25.1%, 주거지와 먼 타 시·도 9.9%, 해외 0.3% 로 상당한 여성이 인공임신중절의 불법화로 인해 의료 기관과의 거리적 접근성에서 제약을 받고 있으며이는 잠재적으로 사후관리나 병원 재방문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신중절 이후 적절한 휴식을 취했다는 응답이 절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현재의 법적 조건이 여성들의 건강과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또한 응답자의 8.5%가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였으나 이 중 43.8%만이 치료를 받았고, 54.6%가 정신적 증상을 경험하였으나 14% 정도만이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임신중지가 불법인 상황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기가 어렵고병원을 다시 방문하기가 어려운 조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지리적˙비용적으로 접근성 높은 의료기관을 제공해야 할 의무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정부는 여성들의 건강을 침해하는 낙태죄 폐지를 통해 임신중지 합법화와 함께 안전한 임신중지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의 확대정보접근성의 확대건강보험 적용사회경제적 여건 보장성차별 정책의 확대사회적 낙인 제거 등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야 한다

3) 제대로 된 피임법의 교육과 접근성 확대 시급, 포괄적 성교육 시행하라

연구 결과에서는 인공임신중절 문제와 관련한 정책 수요로(1순위)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강화(27.1%)”,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23.4%)” 등이 나타났다

교육의 필요성은 누구나 절감한다제대로 된 성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관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이러한 요구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꾸준하게 요구해왔던 것이다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공허한 말 말고 어떤 성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꾸준히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국제 인권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피임실천율이 2011년 대비 12.4%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그러나 임신중지 경험에서 피임하지 않은 비율 40.2%로 매우 높고피임실천을 하였더라도 질외사정 등 피임법으로 볼 수 없는 피임방법 사용이 47.1%이며콘돔 등을 사용하였더라도 사실상 피임에 실패한 비율이 12.7%로 드러나정확하고 안전한 피임실천율을 높이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무엇보다피임실천율을 높이는 것과 별개로 100%완전한 피임법이 없으므로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피임실천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다양한 차이도 정책 입안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하와 20대에서는 파트너가 아니라 본인이 피임했다는 비율이 더 높고피임 지식과 정보를 대부분 인터넷이나 언론매체에서 습득했다는 응답이 높다이는 실질적인 성교육의 부재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지점이다정부는 이 점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피임에 대한 접근권과 보험 적용 등 사회적 보장 확대정보 확산과 교육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강화해야 한다

4) 약물적 유산유도제 도입과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라

이번 연구에서 약물적 유산유도제에 대한 연구 접근 방식은 매우 문제가 많다.

현재 인공임신중절이 불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여성이 적절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고비용 마련에 어려움이 있거나불법화된 의료적 시술에 대한 두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약물적 유산유도제를 사용한 인공임신중절이 이루어지고 있다연구 결과에 따르면자연유산유도약이나 유사약 사용자로 지인·구매대행(22.6%), 온라인(15.3%) 등을 통해 구매하거나 위궤양에 사용되는 약물(싸이토텍 등 자궁수축유발등을 의사처방(62.1%) 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이는 현재의 법적 현실 때문에 약을 개인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유통경로를 통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이는 안전하지 못한 약물적 인공임신중절로 이어질 수 있다이러한 현실적 조건을 분석하지 않고약물적 인공임신중절 자체가 위험성을 강조하는 연구 결과는 타당하지 못하다.

또한 약물적 유산유도제 복용 이후의 상황에 대처하는 의료진 역시도 약물적 유산유도제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특히임신초기의 인공유산은 병원에서도 수술이 아닌 약물 사용이 더 안전하며 현재 많은 나라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WHO가 발간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가이드라인(Safe abortion: technical and policy guidance for health systems)에 따르면 임신 초기(~12까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약물적 인공임신중절(medication abortion)을 권고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유도약의 이용 실태는 약물을 이용한 인공유산을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급히 보장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이는 현재의 법적 현실과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여성들이 가장 안전하고 최선의 의료를 제공받아야 하는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임신중지 합법화를 통해 의료기관에서도 약물 사용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정해야 하며의료진 보수 교육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의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법상 낙태죄 폐지를 통한 인공임신중절의 전면 비범죄화그리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실질적인 재생산권 확보를 위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의 요구를 덧붙인다

인공임신중절 처벌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낙태죄’ 폐지하라!

장애와 질병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조항 전면 개정하라!

국가는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모든 여성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결혼유무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장애와 질병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라!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신을 중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적 선택지를 제공하라

2019년 2월 14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건강과대안녹색당민주노총민중당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불꽃페미액션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성과재생산포럼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장애여성공감전국학생행진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탁틴내일페미당당페미몬스터즈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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