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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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_보이스아이적용]아동_청소년_인권_모니터링_국민건강보험제도를.pdf (4.22 MB)

건강과대안 연구원들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집필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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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내용으로는 먼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동건강권의 의미, 범위, 내용, 그리고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근거기반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전략 등에 대해 서술하였다.
둘째, 유엔아동권위원회 일반논평 제15에서 아동권리 협약 제24조의 규범적 내용이라고 해설하면서 ‘특히 우선적인 건강문제 및 대응’이라고 언급한 6가지 내용에 대해서 정성적 현황파악과 평가를 실시하였다.
셋째, 한국 아동·청소년 건강권 보장 현황 파악과 평가를 바탕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5조의 틀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건강권 실현을 위한 원칙에 근거한 구조적 정책과제, 아동권리협약 제24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실행과제, 국가의 의무와 책임 준수를 위한 실행체제 개선 과제의 세 가지 영역에서 각각에 대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넷째,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이용 권리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인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아동·청소년 건강권 측면에서 개괄하고 그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측면에서 시급한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가구에 속한 아동·청소년의 건강보험료 연대 납부 의무로 인한 문제를 파악하였다. 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외국의 아동·청소년 보험료 연대납부 의무 현황과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건강보험료 연대납부 의무로 인한 아동·청소년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원 | 박건

건강과대안 운영위원 사회학 박사

연구원 |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사회학 박사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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