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섭 변리사가 지난 2019년 11월 12일 정부, 시민단체 등이 함께 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소통협의체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현재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강한 연계형인데 이러한 강한 연계형은 제도 취지 달성에 실패하였고, 최대수혜자는 분쟁 사건 대리인 집단과 특허청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제약 산업이 특허에 과잉 매몰되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증가하는 것 역시 부작용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합형 또는 약한 연계형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고
특허 도전은 공적인 틀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허권 행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책임을 묻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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