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해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TF(복지부,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고용부, 문화부, 식약처 7개 부처) 회의록과 논의내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4.1.13 박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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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실행계획 신속히 마련
-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관계부처TF 구성, 첫 회의 개최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4년 1월 10일(금)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4.1.10(금) 14시 30분 서울청사에서 이영찬 차관 주재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TF는 관련부처 협업 하에 관련 인허가 제도의 One-Stop 해결을 위해 구성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차관이 단장이 되고, 7개 부처 실장급이 구성원이 되어 운영된다.
* 복지부,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고용부, 문화부, 식약처
□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12.13일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조속히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하고, 향후 실행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하였다.
□ 특히, 지난해 의료관광 수입이 1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성장 잠재력 높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수출 분야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이용 병상수 규제 완화 등
□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투자활성화대책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보건의료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표가 있다면서, 진료비 폭등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 “자법인 설립 허용, 법인약국 등에 대해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