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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강좌 판촉으로 논란이 됐던 얀센의 ADHD치료제 콘서타가 향정신성의약품 대중 광고 금지 위반으로 마약류 취급금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13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얀센이 보건소 등과 함께 진행한 ADHD 관련 학부모 강좌에서 참석자들에게 콘서타의 광고를 했다고 판단,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 취급금지 1개월 처분을 내릴 방침을 세웠다. 얀센은 ‘콘서타 2Q 병원 프로그램 Connect 10,000 산만한 아이, 현명한 부모’라는 판촉전략을 세우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강좌를 진행하다 향정의약품을 일반인에게 노골적으로 홍보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식약청은 얀센으로부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향정의약품 대중 광고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얀센은 확인서를 통해 학부모 강좌가 ADHD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익적인 프로그램이었다는 점과 강사로 나선 의사가 콘서타를 소개했다는 점을 들어 위법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식약청은 학부모 강좌가 공익적인 프로그램이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콘서타 광고의 경우 비록 의사가 콘서타를 소개했어도 이 프로그램은 얀센이 지원한 강좌이기 때문에 광고의 주체는 의사가 아닌 얀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반인 대상으로 향정약 광고를 금지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4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 취급금지 1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 취급금지는 해당 제품의 수입을 비롯해 제조, 판매 등을 모두 금지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의약품 행정처분에 적용하는 판매 및 제조금지보다 처분 강도가 높은 행정처분이다. 전문약 대중 광고 금지 위반의 경우 판매금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단 콘서타의 경우는 품질부적합과 같은 중대한 위반사항이 아닐 뿐더러 취급금지 처분으로 인해 일부 환자의 피해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과징금은 전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 1억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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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이 학부모 강좌를 앞세워 향정신성의약품인 ADHD치료제 ‘콘서타’에 대한 조직적인 판촉전략을 수립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콘서타 2Q 병원 프로그램 Connect10,000 산만한 아이, 현명한 부모’ 학부모 강좌로 명명된 판촉전략 내부문건을 보면, 얀센은 ‘콘서타’ 쉐어가 환자수로 60% 이상인 병원 전 거래처를 대상으로 5월까지 50개 병원에서 20회의 강좌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병원별 20개 학교 10명씩 전국 50개 병원에서 1만명의 환자를 창출해 월 5억원의 매출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강사료로는 강의당 20만원 의사당 최대 20회 400만원을 책정했고, 다과비 등으로 각각의 강의에 10만원의 별도 예산도 세웠다. 강의방식은 지역정신보건센터와 보건소, 병원 홍보과, 행정과 등을 사전 접촉, 각 초중학교와 교육청 등에 학부모 강좌 공문을 발송토록 한 뒤, 수강자를 모집해 전문의가 강의하는 식으로 꾸며졌다. 문건에는 특히 “강사료는 부차적이므로 대단한 ‘메리트’로 강조할 필요가 없다”거나 “강의만 해서는 환자창출이 쉽지 않아 전문의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부모 1:1 상담을 진행한다”는 등의 제안내용들도 표기돼 있었다. 실제 K의료원은 이 같은 일환으로 학부모 대상 강의와 1:1 상담을 진행하는 강좌를 진행한다는 공문을 지역내 초등학교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12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환자를 새롭게 만들어 내 이윤을 늘여가려는 제약사의 전략에 놀아나는 ‘바보’ 노릇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면서 “보건소까지 동원한 얀센의 판촉 전략을 철저히 조사해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건약은 특히 “미국 FDA에 따르면 1990년~1997년 사이 콘서타 성분 제제를 복용한 환자 중 160명이 사망했고 약 1000명이 중추 또는 말초 신경 시스템 이상을 보고했다”면서 “미국에서는 이 치료제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공공기관은 논란이 많은 의약품에 대한 조사는 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사기업의 이윤 창출에 놀아나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한국얀센 측은 학부모 강좌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의도적으로 제품을 판촉하기 위한 전략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강의내용을 보면 ADHD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치료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이뤄졌다”면서 “일부 전문의들이 강의내용을 수정해 브랜드명이 언급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강좌취지는 판촉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질병정보를 알리고 조기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면서 “현재 현황을 파악 중이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한국얀센으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아 위법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데일리팜 2009.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