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
[빅데이터] 0.1 퍼센트의 차이 (베르트랑 조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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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대안 |
2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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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IP] 생물특허의 윤리적 정당화 : 인간 유전자 특허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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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대안 |
1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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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IP] 세계 각국의 동물특허제도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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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대안 |
1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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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빅데이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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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대안 |
1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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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빅데이터] 영국,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 설립에 대한 모의 법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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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대안 |
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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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빅데이터] 형사절차에 있어 유전자정보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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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대안 |
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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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빅데이터] DNA 수사망: 생물학적 감시와 DNA 신원확인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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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대안 |
1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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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빅데이터] 영국의 형사절차에 있어서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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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대안 |
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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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빅데이터] 국가 DNA 채취·보관 정당한가…헌재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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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대안 |
1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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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빅데이터] 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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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대안 |
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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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빅데이터] 형사상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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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대안 |
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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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빅데이터] ‘디엔에이 신원확인법’, 헌재의 지혜로운 결정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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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대안 |
1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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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빅데이터] DNA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관한 법제의 의미와 형사정책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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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대안 |
1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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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빅데이터] 유전자정보수집의 효율성과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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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대안 |
1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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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빅데이터]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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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대안 |
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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