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강기갑, 美쇠고기 수입금지 부위 확대안 발의
강기갑, 美쇠고기 수입금지 부위 확대안 발의뉴시스 | 진현철 | 입력 2010.01.18 14:35 【서울=뉴시스】진현철 기자 =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민주당 최규성 의원 등은 18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미국산 쇠고기 [...]
강기갑, 美쇠고기 수입금지 부위 확대안 발의뉴시스 | 진현철 | 입력 2010.01.18 14:35 【서울=뉴시스】진현철 기자 =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민주당 최규성 의원 등은 18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미국산 쇠고기 [...]
대만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 법률안 명칭 : 수정식품위생관리법 제11조 조문 ○ 명칭 : 2009년 1월 5일(중화민국 99년 1월 5일) 입법원 회의 통과 ○ 수정내용 修正食品衛生管理法第十一條條文 第十一條 食品或食品添加物有下列情形之一,不得製造、加工、調配、包裝、運送、貯存、販賣、輸入、輸出、作為贈品或公開陳列:一、變質或腐敗者。二、未成熟而有害人體健康者。三、有毒或含有害人體健康之物質或異物者。四、染有病原菌者。五、殘留農藥或動物用藥含量超過安全容許量者。六、受原子塵或放射能污染,其含量超過安全容許量者。七、攙偽或假冒者。八、逾有效日期者。九、從未於國內供作飲食且未經證明為無害人體健康者。前項殘留農藥或動物用藥安全容許量及食品中原子塵或放射能污染安全容許量之標準,由中央主管機關會商相關機關定之。第一項有害人體健康之物質,包括雖非疫區而近十年內有發生牛海綿狀腦病或新型庫賈氏症病例之國家或地區牛隻之頭骨、腦、眼睛、脊髓、絞肉、內臟,及其他相關產製品。 ===================================== 수정 「식품위생관리법」제11조 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