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다른 나라 협상 결과에 따라 재협상 공언한 한승수 총리 담화문
대만의 쇠고기 협상 결과 및 대만 국회(입법원)의 미국산 소의 내장, 분쇄육 등 6개 부위 수입금지 명문화 법률개정에 다라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한미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에 나서야 하는 2가지 분명한 [...]
대만의 쇠고기 협상 결과 및 대만 국회(입법원)의 미국산 소의 내장, 분쇄육 등 6개 부위 수입금지 명문화 법률개정에 다라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한미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에 나서야 하는 2가지 분명한 [...]
대만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 법률안 명칭 : 수정식품위생관리법 제11조 조문 ○ 명칭 : 2009년 1월 5일(중화민국 99년 1월 5일) 입법원 회의 통과 ○ 수정내용 修正食品衛生管理法第十一條條文 第十一條 食品或食品添加物有下列情形之一,不得製造、加工、調配、包裝、運送、貯存、販賣、輸入、輸出、作為贈品或公開陳列:一、變質或腐敗者。二、未成熟而有害人體健康者。三、有毒或含有害人體健康之物質或異物者。四、染有病原菌者。五、殘留農藥或動物用藥含量超過安全容許量者。六、受原子塵或放射能污染,其含量超過安全容許量者。七、攙偽或假冒者。八、逾有效日期者。九、從未於國內供作飲食且未經證明為無害人體健康者。前項殘留農藥或動物用藥安全容許量及食品中原子塵或放射能污染安全容許量之標準,由中央主管機關會商相關機關定之。第一項有害人體健康之物質,包括雖非疫區而近十年內有發生牛海綿狀腦病或新型庫賈氏症病例之國家或地區牛隻之頭骨、腦、眼睛、脊髓、絞肉、內臟,及其他相關產製品。 ===================================== 수정 「식품위생관리법」제11조 조문 [...]
제목 : 대만주요정세-대만 美 쇠고기 수입 일부 금지 관련 미국 정부 성명 발표 출처 : 주타이페이대표부http://taiwan.mofat.go.kr/kor/as/taiwan/affair/news/index.jsp?sp=%2Fwebmodule%2Fhtsboard%2Ftemplate%2Fread%2Fhbdlegationread.jsp%3Fboardid%3D3445%26typeID%3D15%26tableName%3DTYPE_LEGATION%26seqno%3D727010 등록자 주타이베이대표부 등록일 2010-01-04 18:47 01.04(월) 주타이뻬이대표부 1. 대만 美 쇠고기 [...]
대만에서 여야 합의로 미국산 소의 내장 및, 간 쇠고기(ground beef) 등 6개 부위의 수입을 금지하는 식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입니다.이와 같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규제는 우리에게 2가지 점에서 중요합니다.첫째, 2008년 촛불시위의 [...]
대만에서 여야 합의로 미국산 쇠고기의 내장 및 분쇄육을 수입금지하기로 결정했다는 12월 30일자 소식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졸속협상에 대한 여야 합의에 의한 재협상의 근거가 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