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변형 프리온 뇌에 도달하기 전에 자율신경통해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어
“촛불시민이 옳았다. 괴담은 이명박 정부와 관변 과학자들이 퍼트렸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광우병 관련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잠복기 상태의 광우병의 발병기전에 대한 기존 가설을 뒤집는 새로운 연구결과가미국 병리학회지(The American Journal [...]
“촛불시민이 옳았다. 괴담은 이명박 정부와 관변 과학자들이 퍼트렸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광우병 관련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잠복기 상태의 광우병의 발병기전에 대한 기존 가설을 뒤집는 새로운 연구결과가미국 병리학회지(The American Journal [...]
대만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 법률안 명칭 : 수정식품위생관리법 제11조 조문 ○ 명칭 : 2009년 1월 5일(중화민국 99년 1월 5일) 입법원 회의 통과 ○ 수정내용 修正食品衛生管理法第十一條條文 第十一條 食品或食品添加物有下列情形之一,不得製造、加工、調配、包裝、運送、貯存、販賣、輸入、輸出、作為贈品或公開陳列:一、變質或腐敗者。二、未成熟而有害人體健康者。三、有毒或含有害人體健康之物質或異物者。四、染有病原菌者。五、殘留農藥或動物用藥含量超過安全容許量者。六、受原子塵或放射能污染,其含量超過安全容許量者。七、攙偽或假冒者。八、逾有效日期者。九、從未於國內供作飲食且未經證明為無害人體健康者。前項殘留農藥或動物用藥安全容許量及食品中原子塵或放射能污染安全容許量之標準,由中央主管機關會商相關機關定之。第一項有害人體健康之物質,包括雖非疫區而近十年內有發生牛海綿狀腦病或新型庫賈氏症病例之國家或地區牛隻之頭骨、腦、眼睛、脊髓、絞肉、內臟,及其他相關產製品。 ===================================== 수정 「식품위생관리법」제11조 조문 [...]
대만에서 여야 합의로 미국산 소의 내장 및, 간 쇠고기(ground beef) 등 6개 부위의 수입을 금지하는 식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입니다.이와 같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규제는 우리에게 2가지 점에서 중요합니다.첫째, 2008년 촛불시위의 [...]